윤대통령"공매도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처벌강화
윤 대통령 "공매도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대책 지시 (출처:매일경제 2022.07.28)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ㆍ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제도도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공매도 주문시 호가 표시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8억원을 납부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이 지적받았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5760만원을 냈다. 이들 증권사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1. 공매도 이용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2. 무차입 공매도 조사 정례화
3.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4.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ㆍ은닉 재산 박탈
5.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 신설
6.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 빌린 뒤 90일 지나면 의무 보고
7. 기관, 외국인의 대량으로 공매도하면 상세 대차정보 의무 보고
8.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140%에서 120%로 인하
9. 증권사 통한 전문투자자 대차거래 활성화
10. 공매도 비중 30% 이상이면서 주가 하락률 낮아도 과열종목 지정
11.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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