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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CONOMY/주식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주식100억 보유자만 양도세 낸다,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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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완화,주식100억 보유자만 양도세 낸다,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출처 : 조세일보(2022.07.21)

 

내년부터 종목별 지분율과 상관없이 국내상장주식 보유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늦춰져 2025년부터 적용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대주주란 종목당 일정 지분율을 넘거나 보유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지분율 이상인자나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자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런 지분율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 기준도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분율 기준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가턷라도 깅버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양도시 해당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은 1%이상이므로 과세되지만, 시가총액이 900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선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 위축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강화된 대주주 기준으로 인한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매도 현상 등 시장왜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합상방식도 친족 등 기타주주까지 합산하는 방식에서 본인지분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기존의 기타주주 합산과세는 갖고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시기는 조금 늦춰진다. 현재 코스피 기준 0.08%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0.05%로 소폭 인하된 후 2025년부터 0%가 적용된다. 현행 0.23%에서 2023년 0.15%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스닥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0.2%, 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코넥스, 비상장, 장외거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10·20년)까지 보유 시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도는 1인당 1억원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까지 적용된다. 기재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과안정 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기재부는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나 외환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밖에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