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예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자경고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구분요건초단기 급등단기 급등중장기 급등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단기상승&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