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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구분요건초단기 급등단기 급등중장기 급등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단기상승& 불건전요건중장기상승& 불건전요건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재지정 예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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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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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
*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구분요건초단기급등(예고)+초단기급등단기급등(예고)또는 중장기 급등(예고)+단기급등중장기 급등(예고)+중장기 급등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예고)+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단기상승&불건전요건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투자위험종목지정해제투자경고종목재지정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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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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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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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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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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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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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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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
- 초단기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또는 투자주의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은 재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됨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정지 예고종목에 한함)
-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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