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세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은행 배당금 보통주당 960원 현금배당,시가배당율 8.6%,세금 기업은행 배당금 보통주당 960원 현금배당,시가배당율 8.6%,세금 기업은행, 보통주당 960원 현금배당 결정 출처 : 이데일리(2023.02.23) 기업은행은 보통주 1주당 96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배당금총액은 약 7655억원, 시가배당율은 8.6%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기업은행 배당일? 기업은행 배당일(배당금 지급일)은 4월로 보면 될 것 같다. 작년에 기업은행의 배당금은 22년 4월21일에 입금이 됐다. 기업은행 배당금 세금? 배당 지급 시 본인 계좌로 15.4%의 세금이 제외되고 입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은행 주식을 1,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배당금은 960원으로 총 1,392,000원을 받게 되지만 세금 15... 배당락이란,배당락일,배당락 전 보유할까? 매도할까? 난 매도 배당락이란,배당락일,배당락 전 보유할까? 매도할까? 난 매도 배당락이란? 올해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말한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체 배당으로 나갈 현금이 배당 전 시가총액에서 미리 빠져나간 거승로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단기간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 지수 또한 하락한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시 폐장 3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돌아간다. 배당받으려면? 배당락일이 12월 29일이기때문에, 12월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배당락일 '팔까 말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