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따상" 6월부터 공모가 4배까지 뛴다? 공모가 상한가
"굿바이, 따상" 6월부터 공모가 4배까지 뛴다…'상한가 굳히기' 철퇴(종합)
출처 : 뉴스1(2023.04.13)
오는 6월 26일부터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해 공모가의 60%~400%까지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상장 당일 주가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도달) 달성대 260%가 최대였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다.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및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따른 최종 가격제한 폭은 63%~260%였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간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에서 빠른 속도로 매수체결을 과점하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문행태가 등장하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26곳 가운데 5곳이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400%)에 도달하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돼 '상한가 굳히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가 굳히기식 행태 등 가격발견기능이 제한될 경우 상장당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까지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었다면,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고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코넥스는 제외된다. 적용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다.
거래소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으로 공모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형증권사 IPO 담당자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단기차익실현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수급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늘어나는만큼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며 "공모시장에서는 흥행요소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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