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종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자주의종목이란? 투자주의종목이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2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