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과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주식100억 보유자만 양도세 낸다,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주식100억 보유자만 양도세 낸다,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내년부터 종목별 지분율과 상관없이 국내상장주식 보유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늦춰져 2025년부터 적용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대주주란 종목당 일정 지분율을 넘거나 보유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지분율 이상인자나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자다... 이전 1 다음